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및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 금액
단, 1일 최대 4만5천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신청가능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사업자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신청자격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확진자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서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지원제외 대상
- 휴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되면 환수
-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 해외입국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원제외대상에 포함 /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코로나 생활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5월 13일 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읍면동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정부24 접속
- 보조금24 클릭
- 나의 혜택 메뉴 클릭
-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구비서류
-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합니다.
- 확진자가 근로자인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담당자의 보조금24 입력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5월 13일 이전인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확진자 외 감염취약 3종 요양병원 시설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염취약 3종 밀접접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