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 방법 과태료 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신고를 통하여 신고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계도기간은 1년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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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임대차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신고합니다.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단, 도 지역의 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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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혹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합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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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수
- 임대료
- 체결일
- 계약기간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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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방문신청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제출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접수 완료 통보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함이 문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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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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