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방문 온라인 신청 대상 지급

격리 입원자 생활지원을 제공해 전파 최소화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 제공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기간이 끝나고 다시 확진된 경우 지원 가능
  • 방역수칙 위반자
  •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 휴가 비용만 적용
  •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근무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근무자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제정지원을 받는 기간 종사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가구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격리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류

유급휴가 받지 못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방문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소재 읍면동 방문 등 신청합니다.

 

문의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문의 (1588-2188)

 

https://now.ckadu.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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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방문 온라인 신청 대상 지급에 대한 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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