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방역패스 사회적 거리두기 알아보기
12월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12월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12월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적용 거리두기
12월 18일 ~ 1월 2일까지 적용 됩니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인원 4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신패스 외 시설 이용시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입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 입니다.
식당 카페 이용 제한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패스 있는 경우 4인으로 변경됩니다. 허용되는 경우 음성확인자/ 접종 예외자/ 코로나 완치자/ 만 18세 이하 인 경우/ 미접종자 혼밥이나 단독이용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식당 카페 이용시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 12세 이상인 경우 학생증 지참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일부 시설에서 미접종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확인서 및 보건소 검사 문자 인증을 하시거나 출입가능한 곳을 이용 하셔야 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기준도 강화되어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등으로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49명까지는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인 이상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초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관계 부처 승인하에 예외 개최 가능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도 포함입니다. 50인 이상은 방역패스 적용입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도 50인 이상은 방역패스적용입니다.
학교 비수도권 전면등교 해제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는 밀집도 2/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와 시차 출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 집단감염 위험 낮아 집니다.
시간 제한
1그룹 2그룹은 9시까지 제한
그외 시설은 10시까지 제한 됩니다.
12월 방역패스
일반인 방역패스 적용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안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11월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백신패스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미접종자 최종안 지침 - nowckadu
오미크론 변이 대응 긴급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방역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 적용을 강화 합니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며 6개월 유효기간을 거쳐 3차 접종을 마무리해야 방역패스 완료가 됩니다.
6일부터 실내 다종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8주 후인 2월 1일부터 11세 이하 백신 패스 제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세~ 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이용시설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 하되 필수 이용시설로 사적모임 범위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입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미접종자 1인까지는 가능하나 인원 추가시 음성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방역패스 업소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는 12일까지 1주동안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위반시 과채료 벌칙은 13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패스는 종료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대상 조정을 하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기
12월 6일 ~ 1월 2일 유행상황에 따라 조정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합니다.
예외범위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안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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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응 긴급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은 예외 범위에 인정됩니다.
단!!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가능합니다.
아동 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돌봄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행사 집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해당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안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11월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백신패스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미접종자 최종안 지침 - nowckadu
오미크론 변이 대응 긴급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행사기준
- 공공기관 법인 기업 등 주최 단체가 법정 단체
- 결호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사적친모도모가 아닌 주최 단체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 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이 기준 외에 공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어렵고 사적모임 인원 수 내에서 모임 가능
취식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개병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취식을 포함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적용
- 1명~99명 : 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 구성시 식당 방역 수칙 준수
- 100명~ 499명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구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
- 500명 이상 :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뭉 무알콜 음료는 취식금지 예외
그외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 원칙에 따라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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