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자산 형성 기반을 다져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금한 돈의 두 배만큼 적립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이 6월 2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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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본인 월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 7000명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모 혹은 배우자 소득 : 연1억미만 (세전 월평균 9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제외대상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시 참여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족 포함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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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저축액의 두배가 됩니다.
예) 월 15만원 * 36(3년) = 540만원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저축기간 및 금액
2년, 3년 중 선택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저축목적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6월 24일 금요일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및 이메일도 가능
기타 지원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 1:1 재무컨설팅
문의사항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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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총 300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규모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기준 중위소득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에 참여한 경우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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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36개월(3년) / 60개월 (5년)
매칭비율
수급자 (1:1) / 비수급자 (1:0.5)
저축금액
5/7/10/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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