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금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로,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보상금이 미리 산정돼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확정보상금은 신속보상금으로 산정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인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단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해 경영손실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80만 명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 기업 중 2만 7천 개(3%)가 집합금지를, 77만 3천 개(97%)가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27일부터 62만 명의 '신속 보상' 대상이 전체 지급 대상의 77%에 달하고, 지급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73%에 달합니다.

확인보상 제출서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Q&A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 음식점과 카페가 45만개로 73.6%로 가장 많았고 미용실(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업소 평균 634만 원입니다. 장기간의 집단 금지에 따른 매출 감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업 규모별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가 30만명(49.2%)입니다. 연매출 1억5000만 원, 10억 원 이상 사업체(음식숙박업 소상공인 기준)가 전체의 30.7%를 차지했습니다.

보상금액별 - 100만~500만원 사이 사업장이 20만3천명 33.0%를 차지했고, 500만원 이상 사업장이 9만3천명(15%)입니다.  

상한액 1억 원을 받는 기업은 330곳으로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한가를 받는 9만여 곳 가운데 76.8%인 6만9,000여 곳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시행 기간이 짧아 손실 보상이 대체로 낮은 헤어·미용업과 목욕업소 2만 3천여 곳이 포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

온라인신청 및 지급

확인보상 제출서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Q&A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간단히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3일(27~29일)은 1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이 가능합니다.

0시에서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결제가 시작되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오후 4시 접수는 당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신속한 보상 대상자 27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되고 27일 사업자번호 마지막 홀수 31만명, 28일 사업자번호 마지막 짝수 31만명이 대상입니다.

27일 오전 8시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아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신청은 4일(27~30일)에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뒷자리 기준으로 27일과 29일 홀수, 28일과 30일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는 홀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다음 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인근 직장 내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집단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제출서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Q&A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는 전국 중소벤처기업청과 시·군·구 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 전용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확인보상 제출서류와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외 궁금한 내용은 Q&A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상기준과 산정방법,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혹은 신청 페이지 공고문 다운 받아 자세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콜센터 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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