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통합서비스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 측은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2023년 1월 15일부터이며, 1월 20일 최종 확정되어 제공됩니다.
기존 : 근로자가 홈택스(국세청)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변경(선택사항) : 국세청, 간소화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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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 우선,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검토 및 확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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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회 및 출력 후 기업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월 선택 및 소득세액 공제 적용 항목을 클릭하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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