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실수령액 계산 (2023년 정확한 최종 정보)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실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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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근거를 통해 1986년에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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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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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급여

  • 일급 : 일 8시간 기준 76,960원
  • 주급 : 40시간 * 9,620원 = 384,800원
  •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 461,760원
  • 월급 :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0,580원
  •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세후 월급은 약 1,813,340원)
  • 연봉 : 최저 연봉은 2,010,580*12= 24,126,960원 (연봉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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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 시간에 비례해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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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이 기준이 된 이유

하루 8시간으로 5일을 일하면, 1주일 동안 8시간 * 5일 =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주휴 수당에 따르면,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근무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한 시급을 주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일은 40시간이 아니라 주휴 수당으로 인해 주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8시간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48시간이면 1달은 48시간 * 4주 = 192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9시간이 되냐구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그건 1년을 52.14주로 생각해서 12개월을 나눈 수치로 계산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1달은 4주이지만, 정확하게 4주가 아닙니다.

 

2023년 1월 달력을 확인해보시면 4주가 조금 넘어가죠? 그러니까 48시간 * 4주 가 아니라 48시간 * 4.xx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4주가 아니라 대략 4.3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 48시간 * 4.3주를 계산하게 되면 206시간 정도 나옵니다. 아직도 209시간이 안되는것은 정확히 4.3주도 아니여서 그렇습니다.(실제는 4.3333333... 무한소수) 아무튼 그래서 209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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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최저 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기재된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으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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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계산기를 검색해서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및 수습근로자 여부를 모두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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