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

now.ckadu.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

now.ckadu.com

관련기사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②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③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

now.ckadu.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

now.ckadu.com

둘째.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

now.ckadu.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

now.ckadu.com

셋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

now.ckadu.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

now.ckadu.com

넷째. 신청제외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

now.ckadu.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

now.ckadu.com

관련기사 확인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손택스 바로가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④ 신청대행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바로가기>

 

②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손택스 바로가기>

 

③ 서면신청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관련기사 확인하기

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②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관련기사 확인하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