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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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에서 말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②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③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둘째.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위에서 말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셋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넷째. 신청제외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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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신청대행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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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②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