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와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1유형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대상
1 유형: 15 ~ 69 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충족 중위 소득 50 %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 억원 이하 + 취업 경력 최근 2 년간 취업 경력 100 일 이상 또는 800 시간 이상 / 기타 취업 경력 요건 기준 중위 소득 50 % 이하 또는가구당 자산 3 억원 이하 구직자 / 기준 중위 소득 120 % 이하 청년 또는 가구단위 3 억원 이하
2유형 : 저소득층 가정의 15 ~ 69 세 구직자 / 기준 중위 소득의 50 % 초과, 기준 중위 소득의 60 % 이하 구직자 / 생계 급여를받는 특정 계급 구직자 탈북 노숙자 폐업 자영업자 등/ 35세~69세 기준중위소득 100 % 이하 구직자/ 18세~34세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 대상
학업, 병역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자 /생계 급여 수혜자 /구직급여 수혜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월평균 총소득이 1 인가구 중위 소득의 50 % 이상인 자 /취업의향이 없거나 훈련 참여 및 수당을 목적으로 만 참가하고자하는 자로서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급하는국직활동 수당을 월평균 50 만원 이상 총지원금 400만인 수급 종료 후 6 개월 후 구직 촉진 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취업 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 상담 / 직업 체험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심리 상담, 재정 지원, 육아 지원 등 복지 관련 서비스
보조금 : 1유형 참가자는구직촉진수당 취업 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전제하에 6 개월간 최대 월 300 만원, 월 50 만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 활동비 2 유형 참가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의 경비를 지급받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관한 질문
지원을받는 방법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카운슬러와 상담하고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개별 취업 활동 계획 (IAP)을 수립하고 취업 활동 계획 (IAP)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면 활동을 확인하여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사람만 구직촉진수당이 해당됩니다.
취성패와 청년 구직 지원 기금의 차이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이 가능한 청년의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를 결합하여 저소득층,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결합한 것입니다. 구직자 소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구직 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취업 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6 개월간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가 제한되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제한됩니다. 참여 한후 신청 종료 후 1 ~ 3 년간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지원이 종료되면 3 년 후 가능하며, 취업 지원이 종료되면 재가입 기간을 1 년에서 3 년으로 단축 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로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결정이 있던 날부터 5 년간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